"성매매 온상 '랜덤 채팅앱', 청소년 유해물 지정 시급"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5.10.12 12:32

[the300][2015국감]남인순 의원, 청소년 성매매 '사각지대' 지적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온상인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는 데 대한 여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13년 통계 따르면 전체 성매매 미성년자 중 인터넷 채팅이나 앱에 의한 유입이 68%에 이른다"며 "지난해 9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해매체물에 성매매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52개 앱에 경고문구를 게시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애초 시행령 만들 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포괄적으로 지정해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는데 현재 시행령과 제정안이 무시됐다"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2012년 이후 결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1181건 중 랜덤 채팅앱은 한 건도 포함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애인대행이나 성인채팅은 됐고 일반 랜덤 채팅앱은 지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랜덤 채팅앱이란 불특정 이용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말한다.


남 의원은 "일반 앱 중에서도 내용 보면 조건만남을 하는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걸러지지 않는다. 방심위는 사적인 대화에는 경고문구를 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충분치 않다는 점 의식하고 재차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자 남 의원은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했는데 2년 동안 똑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든 방심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손을 놓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거듭 "일반 랜덤채팅앱 관련해 시정조치를 방심위에요청했는데 문제 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청소년 유해물 지정이 어렵다. 방심위가 그런 결정을 하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해 이런 일을 조정하고 하셔야 한다"며 "계속해서 제도미비와 예산부족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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