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12일 오전 중 자진사퇴할 듯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5.10.11 16:58

[the300] 본회의 제명안 상정 전 사직서 제출 예정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54·경북 구미 갑) 의원이 2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대구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무소속)이 12일 오전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신의 제명안이 처리되기 전에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심 의원이 내일(12일) 오전 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며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표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가 (본인)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 이같은 결단을 내린 걸로 안다"며 "그렇다고 제명될 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당초 심 의원은 당 안팎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나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야 의원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을 고수했다. 자진사퇴를 할 경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


그러나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상황 변화가 생겼다. 여야가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12일이 다가왔음에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심 의원은 자신의 제명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악의 오명은 쓰지않겠단 생각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역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2010년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제명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뒤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직에 관한 건은 재적 의원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만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명안보다 통과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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