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무소속)이 12일 오전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신의 제명안이 처리되기 전에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심 의원이 내일(12일) 오전 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며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표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가 (본인)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 이같은 결단을 내린 걸로 안다"며 "그렇다고 제명될 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당초 심 의원은 당 안팎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나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야 의원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을 고수했다. 자진사퇴를 할 경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
그러나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상황 변화가 생겼다. 여야가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12일이 다가왔음에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심 의원은 자신의 제명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악의 오명은 쓰지않겠단 생각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역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2010년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제명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뒤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직에 관한 건은 재적 의원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만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명안보다 통과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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