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경찰 "고의로 벽돌 던진 듯"…주민들 탐문수사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15.10.09 21:05

1명 사망·1명 부상…"벽돌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어려운 위치"

고양이 집을 만들어주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아파트와 벽돌이 떨어진 장소는 약 7m가량 떨어져 있어 벽돌이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1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104동 상층부에서 벽돌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는 이 아파트 101동에 거주하는 A(55·여)씨와 104동에 거주하는 B(29)씨가 1층 화단에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고양이집을 만들고 있던 중 발생했다.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은 A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가면서 B씨를 가격,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주면서 최근 들어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들이 몰려 들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A씨에게 벽돌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벽돌이 떨어진 장소인 104동 옥상과 6라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탐문을 벌였으며, 이날 오전 6라인 2차 탐문과 함께 5라인 탐문을 시작했다.

5라인은 벽돌이 떨어진 위치는 아니지만 5라인을 통해 6라인 옥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104동 주요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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