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선봉 나선 이종배 의원, '투견방지법' 발의한다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5.10.08 20:29

[the300][2015 국감]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과 신설해야"

지난달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직후 도박꾼들로부터 구조된 투견/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지난달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투견 문제를 지적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투견방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단 뜻을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과'를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구출된 "지난 국감에서 투견을 구해야된다고 촉구하고 다음날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구조했다. 그런데 대기 중이던 투견 12마리가 더 있었다고 한다"며 다른 투견도 구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동물복지분야를 확대해야한다고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천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환경부 등과 나눠져 있고 미흡한 상태로 이를 개선해 천만인을 위한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자료제공=이종배 의원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전반적인 동물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과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과'를 신설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는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이 전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도 9명뿐이나 동식물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동물보호과가 있는 것이 다소 생뚱맞단 설명이다. 이에 두 부처를 통합,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료제공=이종배 의원실

이같은 지적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가 워낙 큰 영역인데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지 동물 복지법을 새로 만들어야 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1년에 유기되는 동물만 10만마리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지원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실제로 현재 투견을 금지하고 투견도박꾼으로부터 즉시 구조해올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이나 학대동물 가운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기간이 지나고 동물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같은 반환조치에서 예외로 두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투견이 다시 도박꾼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 또 보호기간이 지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도박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현행보다 벌칙규정을 상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동물을 유기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제실 등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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