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니까 무료체험?" 속지마세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5.10.09 11:00
자료=금융감독원
#김승진씨(가명)는 A업체 사람으로부터 "처음 나온 음파진동기인데 VIP 무료체험단을 모집한다"며 "설문과 인터뷰에 응해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면 렌탈료로 매월 19만8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2014년 말부터 48개월 동안 렌탈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갑자기 렌탈료가 입금되지 않았고, 어떤 약속이나 서명한 적도 없는 B캐피탈이 계약을 이전받았다며 빚독촉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내준다고 유인한 뒤 금융채무를 떠넘긴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무심코 할부계약 등을 체결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고객이 부담할 금액이 없고 무료, 공짜임을 강조하거나 우수회원(VIP) 혜택 혹은 이벤트 당첨 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용어로 고객을 현혹시킨 경우가 많았다. 또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이면 약정서를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해 자금지원 약속을 한다면 우선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짜라는 말로 유혹하는 상술이 유행하고, 소비자도 이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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