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이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여행패키지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고,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토록 했다. 예를 들어 가이드 비용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또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등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팁은 가이드 비용과 구별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에서의 물품대여 서비스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총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청약철회 등과 관련,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도 앞으론 구체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제품의 하자와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 등 기간과 반품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명시토록 했다.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 항목은 '청약철회 등'으로 수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통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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