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불법 판치는 경찰 공사판, '쪼개기 수의계약' 2년간 63건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10.08 09:13

[the300][2015국감]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6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5.10.6/뉴스1


현직 경찰관이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입건되는 등 경찰 계약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공사계약 과정에서도 분리발주 및 특혜성 수의계약이 끊이지 않아 비리발생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9개 지방경찰청에서 환경개선 사업 등 공사와 관련, 총 63건의 쪼개기 수의계약과 분리발주가 적발됐다.

특히 노후청사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입찰대상금액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2호 및 제30조 1항 2,3호)'에 따라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경우 2인 이상 사업자의 견적서를 받아 경쟁입찰하도록 규정한다. 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계약금을 소액으로 나눠 발주하는 일은 엄연한 법 위반으로 특혜 제공·금품수수 등 비리 요인이 될 수 있다. 규정을 위반, 쪼개기 수의계약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징계를 받은 경우는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뇌물수수나 비리 등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징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와 비리 소지가 크기 때문에 투명한 계약관행을 만들기 위한 경찰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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