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보다 보상금 적다" 소송냈지만…

뉴스1 제공  | 2015.10.07 19:00

재판부 "국가 재정부담 능력 등 고려해 결정할 문제"…원고패소 판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적과 싸우거나 업무 중 숨진 전몰·순직군경 유족들이 생존한 상이군경 1급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전몰·순직 군경 유족 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훈급여금을 달라"며 낸 미지급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 지급청구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며 "지급청구권 설정이 상이군경에 비해 낮거나 차액이 크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대우상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이군경이나 애국지사 유족과 전몰·순직군경 유족 사이에 처우가 다르다고 해도 입법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차별이라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2007년 개정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을 연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나눠 지급했다.


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나뉘는데 공훈과 희생에 대한 보은의 뜻을 갖는 기본연금은 국가유공자에게 모두 같은 금액을 지급하며 부가연금은 공훈과 희생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 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본연금은 없어지고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상이군경은 등급에 따라 차등해 지급받았고 전몰·순직군경 유족은 신분이나 가족상황에 따라 차등해 지급받았다.

이에 전몰·순직군경 유족은 "상이군경 6급과 같은 사실상 최하위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상이군경에 비해 희생이 정도가 오히려 더 큰데도 이렇게 보상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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