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 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는 운용사가 제대로 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운용 보수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과 보수를 대대적으로 허용하면 과도하게 단기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 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공모펀드에 대해 성과 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법인 10억원, 개인 5억원 이상 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 등은 제한적으로 성과 보수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공모펀드는 극히 미미하다.
임 위원장은 현행 투기적 공매도제도 도입 요구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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