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횡령·배임액 높을수록 법원 판결 관대"

뉴스1 제공  | 2015.10.07 11:25

우윤근 의원 "작은 범죄는 원칙대로, 큰 범죄는 봐주기 판결" 비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횡령·배임액이 많을수록 양형기준보다 관대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남대의 '양형기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은 91.6%인 반면 피해액이 300억원을 넘을 경우 준수율이 41.7%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영남대가 2011~2013년 횡령·배임사건 총 1327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액이 높을 수록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아졌다.

1억원 미만일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이 98.4%로 높았던 데 반해 1억~5억원인 범죄는 90.7%, 50억~300억원인 범죄는 68.5%,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41.7%였다.

뇌물수수 사건의 양형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뇌물수수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준수율은 96.5%로 높았지만 1000만 ~3000만원은 79.1%, 3000만~5000만원은 37.5%, 5000만~1억원은 25%, 1억~5억원은 59.3%, 5억원 이상은 33.3%였다.

우 의원은 "횡령·배임액이 많을 수록 양형기준보다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며 "법원은 스스로 만든 양형기준을 어기며 작은 범죄는 원칙대로, 큰 범죄는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4. 4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
  5. 5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