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액이 많을수록 양형기준보다 관대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남대의 '양형기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은 91.6%인 반면 피해액이 300억원을 넘을 경우 준수율이 41.7%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영남대가 2011~2013년 횡령·배임사건 총 1327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액이 높을 수록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아졌다.
1억원 미만일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이 98.4%로 높았던 데 반해 1억~5억원인 범죄는 90.7%, 50억~300억원인 범죄는 68.5%,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41.7%였다.
뇌물수수 사건의 양형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뇌물수수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준수율은 96.5%로 높았지만 1000만 ~3000만원은 79.1%, 3000만~5000만원은 37.5%, 5000만~1억원은 25%, 1억~5억원은 59.3%, 5억원 이상은 33.3%였다.
우 의원은 "횡령·배임액이 많을 수록 양형기준보다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며 "법원은 스스로 만든 양형기준을 어기며 작은 범죄는 원칙대로, 큰 범죄는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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