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집단소송' 국내 도입?…폭스바겐 사태로 논의 재점화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5.10.07 14:55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폭스바겐 사태로 국내에서 1만여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단소송'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는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근거,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 한정된다.

증권 분야 외에서 다수의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도 통상적으로 집단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편의상 쓰는 명칭이다. 이는 '다수당사자소송'으로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처럼 많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거액의 손실을 안긴 동양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2011년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건에서 소송을 내는 것은 피해자 중 일부에 한정된다. 소송방법을 모르거나 비용이 아까워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수당사자소송만으로는 피해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동일한 한 사건을 두고 수건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네이트 정보유출건의 경우처럼 법원 판결이 엇갈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의 실질적·효율적 구제,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 등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증권분야 외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두 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민사소송법에 특례를 정해 집단소송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의 우윤근 의원이 2013년 8월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 역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집단소송법안과 유사하다.

우 의원은 "소송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제정 이후 9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제로 이를 적용해 제기된 소송이 6건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법률상 같은 쟁점을 다룬다면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 두 건도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소비자 분쟁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는 기업 중심적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적 사고로 옮겨가야 할 때"라며 "현재 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갖춰져 있어 사건 발생과 피해 초래 간 인과관계 입증도 소비자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규모 피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길은 집단소송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