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1억원' 주인, "신고자에게 감사, 꼭 보상 할것"(종합)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5.10.07 11:51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이 든 편지봉투. / 자료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이 든 편지봉투는 50대 후반 사업가인 이 아파트 주민 A씨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경찰서를 찾아 1억원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신고했다. 해외출장 중이었던 A씨는 지난 5일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고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통장사본과 부동산 거래내역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고 1억원을 분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 이사 준비로 집안이 어지럽다. 그 중 가방에 돈이 있는지 모르고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인과 시간제 도우미 한 명이 이사짐을 싸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정확히 누가 버린지 모르겠다"며 "가방에 돈을 둔 건 특별한 의미는 없고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돈을 넣어 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돈은 올해 8월 A씨가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잔금으로 1억원을 수표로 받았다. 부동산 매각대금은 총 6차례에 나눠 통장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기앞 수표 100매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매수인 확인서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했다.

경찰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지점, 발행인 등이 다른 이유에 대해 수차례 유통됐던 수표라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표는 대구·농협·경남·축협 등 4곳의 은행에서 발행됐다.


수표에 배서가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A씨는 "부동산 매수인과 알던 사람이었고, 100매 전체에 배서를 하는게 번거로워 그냥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돈을 "이사 가는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어 "입주민과 가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며 "습득자에게는 매우 감사하다. 보상금은 법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습득자 김모씨(63·청소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전체 금액의 5∼20%(500만~2000만원)가량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돈을 주운 사람과 보상금 협의가 끝나면 분실금액을 돌려준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하진 않고, A씨와 김씨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돈이 담긴 이 편지봉투는 지난 2일 오후 7시30분쯤 이곳에서 근무하는 김씨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봉투에는 100만원권 수표 100장 등 모두 1억원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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