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고 이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법원이 좌경화됐다'고 발언한 것은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강요하는 것과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부림사건 당시 강제구금은)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하에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는 발언도 부림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아무 근거 없이 부정한 것"이라며 "부림사건 당시 담당 검사 중 한명으로 알려진 고 이사장이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선배 법조인이 아직도 ‘합숙 수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후배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며 "방문진 수장으로 자격이 없는 고 이사장은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이사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은 불법구금이 아닌 합숙수사' '5·16은 형식적으로는 쿠테타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혁명' 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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