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고액체납자 새 여권 발급 받아 출국 가능, 개선책 시급"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5.10.06 21:00

[the300]‘납세의무’ · ‘거주․이전 자유’ 딜레마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액체납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외교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여권발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느데 외교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신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유효한 여권을 가진 경우에만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여권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여권이 없어 출국이 금지되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1월 판결을 통해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에 그쳐야 한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을 막은 바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현황은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는 않지만 출국 금지 처분대상 체납자 중 기 출국자 수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에만 국세청이 법무부에 기 출국자에 대한 입국 사실 통보를 요청한 건수는 441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의 출국 금지 제도의 운영을 외교부의 여권 사무를 통해 실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사실 국세청이나 법무부가 고액체납자 등 출국 금지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외교부에 통보하지 않는 한 출국 금지 대상자가 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출국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 금지 대상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가 신속하게 인지해 출국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마련하는 등 별도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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