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조항 없이 명백하게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15.10.06 16:59

[the300][2015국정감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예외조항 없이 명백한 제도를 만들어서 어겼을 때는 과감하게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편법적으로 빠져나갈 부분을 찾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2에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며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보완성이 요구되는 거래,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는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한진그룹, SK, GS, 한화 등의 대기업들이 이런 모호한 기준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예외조항을 이유로 자의적,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공정위 역시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명백한 제도를 만들어서 어겼을 때는 과감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한화와 한진그룹 등은)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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