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 도입…재정 건전성 위해

뉴스1 제공  | 2015.10.06 12:05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상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력관리제도에 따라 지자체 투자사업을 추진단계별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해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해 관리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늦어져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력관리 대상은 내년 500억원 이상 사업, 2017년 기초단체 100억원, 광역단체 200억원 이상의 중앙투자심사사업, 2018년에는 기초단체 20억원, 광역단체 40억원 이상의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투자사업 자체심사 범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요청하는 사업도 투자 재심사·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타당성 조사기간도 연장·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무리한 지방투자사업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라며 "지방재정 개혁 일환으로 사전검토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강화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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