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껴안으려다 소리 질러 멈췄어도 강제추행미수"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10.06 12:00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려다가 "왜 이러세요"라는 지적을 받고 행위를 멈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양(당시 17세)의 뒤를 200m 정도 따라가 껴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범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7월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가정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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