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승차거부와 함께 부당요금 및 운임징수에 대한 ‘3진 아웃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승차거부시에만 적용되던 3진 아웃제를 부당요금 징수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기준은 최초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에 경고, 2차 위반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과태료 60만원에 자격정지 20일이다.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2년 내 3회 위반시 자격을 취소해 상습 위반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처벌기준은 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에 경고, 2차 위반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로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부당요금 3진 아웃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고객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면서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올 8월 말까지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신고사례는 총 1만3853건에 달한다. 이같은 택시 부당요금 신고 건수는 2013년 5231건에서 지난해 5371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지난 8월 말까지 3251건에 달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부당하게 요금을 받다가 적발된 택시가 무려 4706대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약 4.8대가 적발된 셈이다. 이중 바가지요금이 39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터기 미사용 380대 △미터기 조작 61대 △영수증 미발행 60대 △영수증 위조 2대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관광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 강화가 논의됐다”며 “상승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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