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인당 평균 643만원으로 오른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2015.10.06 09:44

새누리당 지난달 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지급수준 60%, 지급기간 30일씩 연장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남구로역 일용직 인력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무리지어 기다리고 있다. 남구로역 새벽 인력시장은 1972년 자생적으로 형성돼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전국 최대 인력시장이다. / 사진=뉴스1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1인당 평균 수급액이 643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반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수급요건은 강화돼,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현행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전체 지급기간은 30일씩 연장해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최대 240일이 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5만원으로 기존 4만3000원에서 7000원 오른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지지만, 지급액이 올해 수준을 밑도는 일이 없도록 하루 4만176원 이상으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수급종료 기준으로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분석된다. 하한액과 최소수습기간(90일)을 적용받는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노년층이 주로 고용되는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간 1만3000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됐다.


다만 반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강화된다. 그간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수급이 가능해진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는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철저히 감독하게 된다. 5년 내 3회 이상으로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율은 2010년 0.17%에서 2014년 0.36%까지 늘어난 바 있다.

아울러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에서 1~2주로 단축한다. 직업지도·훈련지시를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현행의 두 배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반복 수급자가 훈련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최대 30%까지 실업급여를 삭감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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