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스바겐 조작 확인되면 연비 검증한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5.10.05 19:26
폭스바겐 '골프' 차량. /사진제공=폭스바겐코리아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실제 조작 사실을 확인해 리콜여부를 판단하면 장치조작과 연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리콜은 국토부가 해당 브랜드와 차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이후에 개시되는데 이번 경우는 배출가스 조작이 문제가 되었기에 환경부에 결정권한이 있다"며 "환경부 결정 이후 국토부는 연비와의 연계성 등을 분석해 과징금이나 보상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환경부 담당, 연비와 안전성은 국토부 담당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은 핸들 등 조향장치를 사용하는 실제 운전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자동으로 꺼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이 미국과 유럽에서 적발됐다. 저감장치를 계속 작동하면 더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연비나 성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국내에 수입된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장치를 장착했는지 조사를 시작했으며 결과는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작이 확인되면 배출가스와 저감장치, 연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실제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 연비 재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폭스바겐 본사에선 전세계에 판매된 차종 중 배기가스 조작에 관련된 차에 대해 전량 리콜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사에서 밝힌 리콜 대상 차종은 △제타 △골프 △폴로 △시로코 CC2.0 △더 비틀 △파사트 △티구안과 아우디의 △A4 △A5 △A62.0 △Q3 △Q5 등이다.

국내에서 해당 차종을 소유한 차주들도 일단 모두 리콜대상이다. 일단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여기에 응하는 것은 소비자의 결정에 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리콜 명령은 정부에서 해당 브랜드에 내릴 수 있지만 차량 소유주가 리콜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폭스바겐 본사에서 문제가 된 차종의 리콜 방법을 마련한 후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 리콜이 결정되면 리콜 개시여부를 폭스바겐 측이 발표한다. 리콜 대상 차종 소유주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우편통지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리콜 개시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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