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 2015.10.05 18:14 피에스엠씨가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5일 지정됐다. 부과벌점은 4점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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