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완전한 공짜는 아니다. 중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만일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금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납입 시 세액공제 환급액과 인출 시 세금 납부액이 같지 않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들이 많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여기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해다.
연금계좌의 과세방식과 대상은 정기예금이나 펀드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출금시점에 원금 대비 늘어난 이자나 수익에 대해 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한다. 반면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적립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과세대상과 방식이 달라진다. 즉 연금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연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과 세율이 달라진다.
또 연금소득의 원천별로 인출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는 가입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규칙이다. 연금 수령 때 이 순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연금 인출순서에 따라 세금 유무와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권리다. 한 푼이 아쉬운 은퇴자산이라면 더욱 그렇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도 세금은 중요하다. 연금은 10년 이상의 투자기간이 필요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운용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얼마 전 별세한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의 명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은 개인연금이나 IRP 등 퇴직연금연금에서도 적용된다. 세제혜택도 연금을 받는 그 시점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연금저축은 궁극적으로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인 만큼 적립금을 찾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인출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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