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수수' 이상득 前의원 檢 소환…"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 2015.10.05 16:11

(종합2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사진제공=뉴스1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0)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측근에게 포스코 협력업체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 질문이 계속되자 “왜 내가 여기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왔다. 그래서 묻는 데 대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그가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협력업체의 사업 수주를 돕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초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선임되는 것을 돕는 대가로 티엠테크 등 3개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다. 박씨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회사 수익 중 22억원 상당을 따로 챙긴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해 왔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3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 전 의원이 고도 제한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민원을 해결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중 드러난 비리 의혹을 살펴보면 이 전 의원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드러난 3곳의 업체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포스코 상황을 보면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 두 사람 책임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소환조사 후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감 생활을 하다 출소한 지 2년여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12년 7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사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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