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좌편향 종합선물세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10.05 15:27

[2015 국감]與, 서울고법 국감서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집중질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판단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좌편향 판결의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생각한다"며 "감히 올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선거일이 8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조 교육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상대 후보가 반론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2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 과연 옳은 재판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 질서를 가장 혼탁하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한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꼭 바로잡아야만 공평하고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조 교육감의 2심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악용했다"며 "사법 판결의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까지 완전히 저버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해당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양형의 적정성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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