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한 사건은 전체의 16.7%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지역 5개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게 내려진 판결 1086건 중 벌금 등 재산형이 내려진 사건은 394건(36.4%)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지역 5개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수는 261건으로 전체 선고 건수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총 366건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판결 건수 중 실형이 내려진 건수는 61건으로 16.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성범죄를 다루는 법원의 태도를 보면 유독 형식적 법 논리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