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퇴직금 미지급'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형 확정

뉴스1 제공  | 2015.10.04 09:05

法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입시학원 강사도 근로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소속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손주은(54) 메가스터디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 회장은 '메가스터디'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A씨와 B씨의 퇴직금 각각 1560여만원과 960여만원 등 총 25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손씨는 "A씨와 B씨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강의시간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학원이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했고, 근무 성실도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와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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