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수녀 숙소용 아파트도 종교목적…세금부과 안 돼"

뉴스1 제공  | 2015.10.04 08:05

대법 "종교사업에 필수적이고 직무관련성 있다면 비과세 대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천주교재단에서 파견수녀 숙소에 사용하기 위해 성당 밖에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종교적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 수녀용 숙소가 재단의 종교사업에 필수적이고 종교의식도 이뤄지는 등 종교와 직접적 관련성도 있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단체가 종교사업과 관련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은 2011년 4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도와 교리교육, 미사 등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해 세금을 면제받았다.


이후 아파트는 재단에서 성당으로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됐다.

이에 분당구는 아파트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면제된 취득세 33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여만원, 지방교육세 300여만원 등 세금 5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파견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종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아파트가 일반적 숙소용뿐 아니라 지역 신도를 위한 기도모임 등으로 사용됐고 성당 내 수녀원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도 없다"며 "아파트는 재단의 종교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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