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직원 퇴직금 안 줘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10.04 09:00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자신의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손 회장은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5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회장은 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남양주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 퇴직금 96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손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전씨 등이 업무 내용에 대해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며 이에 따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전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두 사람의 강의시간 등을 결정했고 수강생 강의평가 등에 의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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