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편법적 꺾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의 소송제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과도한 소송제기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만들 계획이다.
또 미반환 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61개 금융회사 5089명, 44억원)을 가급적 조속히 반환토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꺾기 근절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행위 시정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행위 시정 △음성적인 포괄근 규정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소속 은행 등을 이용한 편법적 꺾기행위 등에 대해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현장지도를 마쳤다.
또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대상을 햇살론 차주에서 모든 차주로 확대했고,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꺾기 간주규제를 도입한다.
현행 은행의 꺾기 규제가 과도해 중소기업 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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