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나면 큰소리부터 쳐라"? '똑똑한 앱' 하나면 끝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5.10.03 08:00

'중앙선 침범하면 과실범위는?' 알쏭달쏭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거하나면 끝

#. 바쁜 출근길, 전우치 씨는 공장 현장 인근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불쑥, 자재를 잔뜩 실은 홍길동 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전 씨가 미처 손 쓸 겨를도 없이 마주 오던 홍 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온 홍 씨에게 단단히 화가 난 전 씨는 큰 소리를 내보지만, 홍 씨는 전 씨 역시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씨 말처럼 정말 전 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


피해자가 손 쓸 겨를도 없이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가해자의 과실이다. 따라서 홍 씨에게 배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아주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100% 과실을 모면하기 어렵다.

반대편 차선에서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반드시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막아야 한다.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피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지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통사고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앱(app)을 제작해 배포했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 후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아이폰용은 이달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당사자 간에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그 동안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 형태로 보험회사에 배포돼 주로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에게만 책자로 배포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돼 있어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축적된 판례에 기반한 공통기준임에도 일부에서는 보험사 내부기준이라는 오해와 함께 잦은 민원을 유발했다.

이번에 배포된 앱은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사고 상황별 과실유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유형별 사고찾기, 상황별 사고 사례 검색, 키워드 색인 검색 등 다양한 검색을 제공한다. 다만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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