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진행 둘러싸고 신경전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10.02 12:07

檢 "재판장이 질문하며 다그쳐…당혹스럽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공판준비절차를 넘어 본안 심리에 해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재판장이 특정 쟁점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1문 1답 식으로 묻는 방식에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 진행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어 "사실상 재판장이 (질문 과정에서) 다그친다고 느꼈다"며 "검찰이 혐의를 부족하게 입증했다는 뜻으로 느낄 수도 있는 방법으로 준비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실제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1·2심 과정에서 양측이 낸 의견서를 모두 하나씩 짚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재판장이 1·2심에서 이미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 하나씩 질문하면서도 미리 질문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 검사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설명하는 질문 내용을 검사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이라며 "미리 질문지를 주면 의견서나 발표 형태로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잇단 검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뚜렷한 설명 없이 기존 방식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는데 검사가 지나치게 진행에 대해 지적한다"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이용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각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25 지논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하달된 지침으로 의심되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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