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해산' 광고 재향경우회 "정치활동 금지위반"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5.10.01 14:42

노웅래 의원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 재발방지책 요구할것"

전·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재향경우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한다'는 등의 신문광고를 낸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인 명의로 정치활동을 계속하려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향경우회의 광고 게재와 관련해 정치활동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위반'해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재향경우회의 광고는 지난 7월20일 문화일보에 게재된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와 같은달 27일 조선일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 등 신문광고 5건이다.

재향경우회는 해당 광고에서 "(국정원 해킹의혹을 제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개혁국민연대'라는 정치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재향경우회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의 옹호나 지지를 위한 신문광고 게재나 정치단체 결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회원들의 모든 의사가 일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이러한 광고를 할 경우 의견이 다른 회원의 정치적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입법조사처가 재향경우회의 이런 활동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공신력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에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향경우회는 경찰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단체로 총 238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퇴직경찰과 퇴역 전·의경 등 135만명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직경찰과 현직 전·의경 15만명도 명예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재향경우회법은 단체 명의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향경우회는 지난해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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