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향경우회의 광고 게재와 관련해 정치활동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위반'해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재향경우회의 광고는 지난 7월20일 문화일보에 게재된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와 같은달 27일 조선일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 등 신문광고 5건이다.
재향경우회는 해당 광고에서 "(국정원 해킹의혹을 제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개혁국민연대'라는 정치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재향경우회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의 옹호나 지지를 위한 신문광고 게재나 정치단체 결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회원들의 모든 의사가 일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이러한 광고를 할 경우 의견이 다른 회원의 정치적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입법조사처가 재향경우회의 이런 활동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공신력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에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향경우회는 경찰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단체로 총 238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퇴직경찰과 퇴역 전·의경 등 135만명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직경찰과 현직 전·의경 15만명도 명예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재향경우회법은 단체 명의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향경우회는 지난해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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