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뉴스테이' 임대료의 비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5.10.02 05:34
정부의 중산층 주거안정책으로 선보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1호 사업이 지난달 5.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마쳤다. 특히 이 사업장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착공식에 참석,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도 속속 뉴스테이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다만 뉴스테이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중산층 주거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시장의 전망이 엇갈린다.

실제로 각 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상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결코 저렴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갖는 월세 부담은 여전하다. 이를테면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짓는 뉴스테이의 경우 전용 25㎡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 전용 59㎡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이 사업에 국민주택기금 610억원을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전·월세환산이율 6.4%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이 2억8750만원 수준으로 주변 전세 시세(3억5490만원)의 81% 수준에 그쳐 임대수요가 충분할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

뉴스테이 임대료는 산정기준에 따라 반경 5㎞ 이내, 준공 10년 이내 임대료 평균시세를 반영해 책정한다.


실제 사업지 인근에 자리한 2011년 준공된 ‘래미안하이베르’ 전용 59㎡의 전세 시세는 3억6000만~4억원선이어서 전셋값으로 비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명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보증부월세 거래는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110만원 수준으로 뉴스테이 임대료와 거의 비슷하다. 결국 받을 만큼 받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구조로 보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공실을 줄이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다고 강조하지만 시세대로 받는 것이기에 중산층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안정화 대책이라고 하지만 세입자 부담은 여전한 것이다. 게다가 임대주택이면서도 일반아파트처럼 선공급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중도금 납부방식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정작 대출지원책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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