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안심번호 여론조사, 사생활침해·정보유출 위험성 있어"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5.09.30 18:23

[the300]"현재도 2100여곳 안심번호 이용가능…개인정보 유출 사고 우려"

28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및 권역별 비례대표 등 '총선룰'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입법조사처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위배와 '사생활'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혁신방안'이라는 제목의 조사회답 보고서에 휴대전화번호 이용 여론조사에 안심번호를 도입하는데 있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중에는 '안심번호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곳이 없어 여론조사를 위해선 안심번호 서비스사업자에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사전 동의없는 제3자 제공'에 해당돼 법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는 법개정을 통해 제공가능하도록 할 수 도 있다고 봤다.

사전 동의없이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안심번호와 이동전화번호의 연결기록이 유출된다면 여론조사기관에 제공된 지역정보나 성별·연령정보 등과 결합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2100여개에 달하는 기존 안심번호 제공 요청가능 기관들도 해당 보안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현재도 '안심번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 많은데 여론조사업체까지 범위를 넓히면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 사례를 들어 '사생활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전화마케팅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전 동의없는 자동전화 걸기 금지'를 통해 사생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론 조사 전화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타·미주리주 등은 여론조사를 위해 추출된 표본에도 일정 횟수이상 전화걸기는 금지돼 있고, 응답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차후 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생활보호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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