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16.8%였으나 1991년에는 1.9%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해다.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 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2+2 방식'이고, 전월세상한제 역시 집주인의 임대료 과다 인상을 막는 방안이어서 당시 시장변화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돼왔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 추이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1990년 1월 전세가격 상승률은 2.6%를 보이다가 2월들어 11.9%로 껑충 뛴다. 3월과 4월에도 2.3~2.4%로 소폭 올랐다. 정부는 이 사례를 예로 들어 "단기적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월별 지표를 이 시점까지만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계약갱신 '2+2 방식'과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야당 안을 수용할 경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일시적으로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했다.
연도별로보면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1987년 19.4% 오른 전셋값은 1988년 13.2%, 1989년 17.5%, 1990년 16.8%로 4년 연속 두자리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듬해인 1991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1.9%에 그쳐 사실상 전셋값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 해를 기점으로 전국 전셋값은 8년동안 한자리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안정화됐다. 특히 IMF 구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인 1998년에는 -18.4%를 기록, 전세 거품이 빠지는 현상도 벌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1989년 임대기간 연장과 임대료 급등의 관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입맛에 맞게 통계를 해석해 전월세상한제 등 야당 요구안을 반대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1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반대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이를 뒤집을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며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야당 주장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왔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미리 답을 알려주고 시험문제를 낸 짜고치는 고스톱 용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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