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는 중소기업? 법 개정안 눈길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2015.09.25 13:12

[the300]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지난 4월 베트남전쟁 관련 사진전 개최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대상에 넣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 주목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김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안규백·양승조·이목희 의원을 제외한 31명은 여당의원이다.

개정안은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를 명시한 법 33조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추가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은 현재 △농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 등을 특별법인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포함된 단체가 중소기업자로 간주돼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 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등은 중소기업자로 간주돼 공공기관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는 고엽제후유증지원법에 따른 사실상 장애인 단체이나,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 도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안을 낸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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