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탈락한 32만2610명 중 3만7999명(11.8%)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2013년 9875가구(15.9%), 2014년 7617가구(12.6%)로 전체 신청 탈락 가구의 14.3%에 달했다.
반면 실질적인 빈곤탈출이라 할 수 있는 신규 취업 내지 창업이나 자활자립 등을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수는 2만774명(6.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신규 취업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난 경우는 2013년 8763명(5.2%), 2014년 8370명(5.5%)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자활자립으로 인해 탈락한 사람도 2013년 2087명(1.2%), 2014년 1554명(1.0%)에 그쳤다.
양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양의무기준, 자녀성장 등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하는 건
잠재적 송파 세 모녀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