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시글 제3자 명예훼손 신고 길 열려…'공인'은 별도처리?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 2015.09.24 17:46

[the300]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입안예고

/사진제공=임순혜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명예훼손 제3자 신고 직권 심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권력자에 대한 비판성 글 삭제를 쉬워졌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날 방심위는 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20일 동안 입안예고 하고 오는 11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입안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 원안은 수정될 여지가 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을 두고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방심위는 2개월 동안 처리를 지연했다. 결국 박효종 방심위원장이 '공인'에 대해서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난 게시글에 대해서만 심의를 개시하겠다고 한발 물러나면서 개정안 입안예고가 성사됐다.

하지만 '공인' 별도처리 내용은 원안에는 담겨있찌 않아 추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공인'의 범위를 두고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 더불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글을 판결 전까지 임시 삭제 처리할 것인지 등 논의도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이날 방심위 회의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의 경우 법원 판결 전까지는 삭제조치 하지 않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달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하남신 방심위 위원이 공인에 대한 별도 조항이 원안에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 또한 달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원안 그대로 입안예고 처리됐다.


임순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해당 내용들은 입안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 후 반영하기로 했다"며 "공인에 대해서는 판결이 난 이후에만 심의를 적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심의규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 미방위 의원들은 "현재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심의 요구를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한 '친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전 검열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글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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