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하고,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보상금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과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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