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연 727억 깎아달라…정부에 재산세·법인세 개정 요구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5.09.21 18:35

[the300][국감 런치리포트-복마전 수자원공사②]"4대강 부채 상환 이어 세금감면 또 다시 혈세 투입" 지적

4대강 사업으로 13조원대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부채탕감을 위해 정부에 법인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은밀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수공은 4대강 부채 상환의 중심에 있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에코델타시티(EDC) 사업에서 해마다 727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친수구역조성사업 관련 법인세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등지의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를 추가납부해야 한다. 사업부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7012억원에 이르는 수공은 701억원을 매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 상환에 써야하는 수공 입장에선 부담스런 금액이다.

이런 이유로 수공은 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와 같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친수사업용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추가 법인세 납부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11.886㎢(약 36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5조4386억원을 투입, 친환경 수변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인구 7민5000명, 주택 3만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수공 측은 개정 건의안에서 "국가정책을 신뢰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공은 친수사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도 추진 중이다. 현재 EDC 지분의 80%를 가진 수공은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내야 한다. 각각 6억원과 21억원 정도다.


반면 20%의 지분을 가진 부산도시공사는 종부세 부담이 없다. 주택용지와 공업용지를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이나 LH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지만 임대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공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과 공업용 토지는 0.24%의 세율이, 임대 토지는 2.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수공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요구 중이다. 이럴 경우 수공은 연간 25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계운 수공 사장에게 "수공은 책임도 지지 못할 4대강 사업의 부채를 떠맡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국민혈세를 동원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질책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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