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어떻게 운용되나? '회수'는 없고 '기부'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15.09.21 13:04

'펀드' 명칭 사용에 일반 국민들 '수익 회수가능' 오해… '기부일 뿐' 돌려받지는 못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브리핑실에서 '청년희망펀드'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희망펀드'는 공익신탁으로, 국민들이 기부하는 형식이다. 청년희망펀드가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해 일부에서 "투자해서 회수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청년희망펀드'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21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갖고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5개은행에서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펀드가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해당은행 지점(또는 출장소)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때아닌 '회수' 논란이 일었다.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느냐는 것. 대표적 간접투자상품인 '펀드(fund)'라는 이름을 쓰다보니 혼선이 있었다.

청년희망펀드는 그러나 다수로 부터 돈을 기부받기 때문에 편의상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 운용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대신 그 운용수익을 갖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상태) 청년들을 지원한다. 또 학교 졸업후 1년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희망펀드 개념도>
청년희망펀드의 운용 주체는 기부금 수탁자인 5개은행에서 담당하게 된다. 창구에서 접수된 국민들의 희망펀드는 5개은행별로 소속 계열사인 자산운용 등에서 직접 운용을 하게 된다.

청년희망펀드는 공익신탁법에 의거해 운용된다. 펀드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때 일반펀드와 같이 주식투자 등 공격적 운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 대상 가운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각종 정치적 논란은 물론 투자성과를 놓고 불필요 한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이다 보니 펀드모집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은 공익신탁법에 의거해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70%이상을 반드시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청년희망펀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www.trust.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청년희망펀드는 그 취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부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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