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노동개혁 속도전에 노동계 뿔났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2015.09.21 10:49

정부, 5대 법안 입법에 이어 '일반해고-취업규칙' 연내 행정조치 마련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원-대표자 긴급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임원 등 중앙집행위원회 간부들이 노동개혁 대타협안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당론 입법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양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취업규칙'에 대한 시행방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천명한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일방적 행위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는 지난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내에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다시 강조된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근로계약 해지는 일반해고 도입과 밀접히 연관된 내용이다.

당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만큼, 노사정 모두가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다. 합의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한 만큼 당·정·청이 행정조치 추진 시한을 연내로 못 박은 것은 노동계를 자극할 만한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양대 쟁점에 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마치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내 추진을 말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연내 추진 입장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의사를 밝힌 것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노사정 대타협에서 추후 논의 과제로 돌린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이 발의안에 포함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은 빠져있는 등 경영계 입맛에만 맞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노동계 생각은 달랐다. 노사정 협상 파트너로 함께한 한국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의 5대 입법안은 핵심내용이 합의문 정신을 담고 있지 않으며 자투리에서도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합의문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초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 무효선언을 포함한 입법저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잠시 숨을 고르는 상황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여당과 5대 법안 관련 간담회를 통해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강경대응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줄곧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의 경우 오는 23일 서울에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대 법안 입법, 행정조치 마련 등을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 야합을 근거로 정부와 여당이 2000만 노동자에게 예외가 없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평생 비정규직과 노동시간 연장'등 노동개악을 일방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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