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조손실' 프로젝트 110차례 설계변경…전액 떠안아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5.09.21 05:57

[the300][2015 국감]김태환 "송가프로젝트 원가상승분 지급요청 안해"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가운데)/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송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00여차례 이상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원가상승분은 모두 떠 안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0차례에 걸쳐 발주자인 송가오프쇼어와 설계변경 합의를 거쳤지만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1차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20일 주장했다. 송가오프쇼어는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6월 송가측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우조선해양에 있으며 원가상승분도 포함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설계 변경 합의를 해줬다.

송가측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1년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에도 각 해양구조물의 계약가격은 '고정가격(a fixed price)'라고 표현돼 있으며 2013년도 보고서에도 모든 디자인에 대한 책임은 대우에 있음이 명기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속된 설계변경으로 첫 번째 인도분 해양구조물 1기를 만들기위해 약 1조원(약 8억6000만달러)의 원가가 투입됐지만 결국 5억6500만달러(약 6565억원)를 받고 지난 6월 송가측에 인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송가 측과 4기의 해양 플랜트 건조 계약을 총 22억7000만달러에 턴키 방식으로 체결했다. 첫 인도분 2기는 각각 5억6500만달러이며 나머지 2기는 각각 5억7000만달러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월에서야 원가인상분에 대한 송가측 부담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영국법원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송가프로젝트 계약서상 송가측의 추가부담분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법률검토를 지난 1월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로부터 막대한 손실에 대해 지난 6월25일이 되어서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원가인상이 불가피한 것을 알면서도 110여차례나 설계변경에는 합의했다"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한번도 요구하지 않은 채 해양구조물을 인도해 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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