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소속 직원(전 기간 합계 11명)과 임원(2명)을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보내 업무를 수행토록했고,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인력지원 행위는 1995년부터 시작했으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이 1997년에 도입됨에 따라 이 시기부터 행위만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삼양식품은 또 약 7년간(2007년4월~2014년11월)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연평균 450대 이상)를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삼양식품의 지원금액은 인력지원 관련 약 13억원과 차량지원 관련 약 7억원 등 총 20억원에 달한다. 에코그린캠퍼스(삼양목장)의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목장관광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인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 여건을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지원행위 금지)를 적용,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억1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은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다"며 "이번 조치는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도입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지원객체에 대한 첫 제재사례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라면류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현재 13.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원유생산과 목장관광업을 하는 사업자로, 강원도 평창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이 48.49%를 갖고 있고, 총수일가 개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13%, 총수일가가 직접 20.25%를 보유하는 등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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