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식품 부당 계열사지원 과징금 3억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5.09.20 12:00

에코그린캠퍼스에도 페널티 부과...지원객체 첫 제재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소속 직원(전 기간 합계 11명)과 임원(2명)을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보내 업무를 수행토록했고,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인력지원 행위는 1995년부터 시작했으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이 1997년에 도입됨에 따라 이 시기부터 행위만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삼양식품은 또 약 7년간(2007년4월~2014년11월)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연평균 450대 이상)를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삼양식품의 지원금액은 인력지원 관련 약 13억원과 차량지원 관련 약 7억원 등 총 20억원에 달한다. 에코그린캠퍼스(삼양목장)의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목장관광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인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 여건을 유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지원행위 금지)를 적용,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억1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은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다"며 "이번 조치는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도입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지원객체에 대한 첫 제재사례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라면류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현재 13.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원유생산과 목장관광업을 하는 사업자로, 강원도 평창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이 48.49%를 갖고 있고, 총수일가 개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13%, 총수일가가 직접 20.25%를 보유하는 등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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