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양성영 서기관을 증인으로 불러 "164억원인 공단 인건비를 229억원으로 표시했다"며 "LH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가 의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LH에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공단의 민영화를 선언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LH가 일부러 잘못된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해, 공정위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관리공단의 가구당 경비가 높게 나온 이유는 LH의 경우 교육비, 사무실 임차료, 직원 보험료, 콜센터 운영 등 각종 경비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서기관은 "일부 참고한 것은 맞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며 "기준에 맞게 제대로 평가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공단의 업무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량이 많은 영구임대주택 중심의 공단과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국민임대주택의 LH의 소요비용을 단순 비교했다"며 "LH 제출 자료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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