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어느 한편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넣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합의안을 중앙집행위원회서 통과시킬 때 한노총의 동의를 얻어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는데 그 해석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해석은 3자(노사정 대표)가 공유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충분히 협의한다고 (합의문에 넣은) 것의 의미는 어느 한 편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넣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가이드라인에 내용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 한노총에서 그렇게(한노총 동의를 얻어야)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회의록도 없으니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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