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안전처 '해양재난 1시간 출동' 시스템 비현실적"

뉴스1 제공  | 2015.09.15 12:05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양새롬 기자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최소 12명이 숨진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한 안전처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안전처의 비현실적인 육상·해양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한 초기대응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며 "사고 인지 가능시점은 오후 8시10분인데 해경이 (사고 가능성을)감지하고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잘못된 승선원 명부에 의존해 전화만 돌려 제주해경센터에 보고하는데 53분이나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처가 해상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1시간 이내 대응한다고 하고 있지만 밤 11시1분 출동 명령이 내려지기까지만 두 시간이 걸렸고 이후 특수구조대가 버스 타고 완도로 출발해 결국 8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해경이 초기 집중 수색지역에 35척의 배를 투입했는데 실제 돌고래호가 있었던 곳에는 4척만 배치했다"며 "생존자 구조 요청한 시간에 소용도 없는 시스템에 매달려서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며 "이런 작전을 왜 짰는지 철저한 원인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도 "사고 당시 넓은 범위를 수색했음에도 돌고래호는 벗어난 곳에서 발견됐다"며 "국민들이 안전처에 거는 기대를 고려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전처가 구축하고 있다는 재난사고 발생 시 '육상 30분·해상 1시간 내 출동 시스템'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발생 시 특수구조대가 육상 30분, 해상 1시간 내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충천·강원을 한개 특수구조대가 담당하게 돼 있다"며 "(해상사고 발생시 한 시간 안에) 어떻게 남해를 돌아서 서해나 동해까지 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청과 강원을 하나로 묶어 출범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사고 일어난다면 한시간 아니고 4~5시간 동안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충청과 강원 권역 분리전까지 해상이나 육상재난 발생되면 어떻게 특수구조대를 해상 1시간, 육상 30분 내에 출동시킬지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도 "돌고래 사고가 터졌을 때 적어도 한 시간 내에는 가야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었음에도 신고접수하고 2시간 후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며 "어떤 애로사항 있더라고 약속한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5분 구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출동'의 선행조건은 동서해에 해난구조대가 창설된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한 것인데 아직 창설이 안됐다"며 "(돌고래호 사고 당일은)헬기가 뜰 수 없는 기상조건이라 구조단이 차량으로 바로 출발했고 아침에 기상이 좋아지면서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표류예측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사고가 생기면 원점으로 들어가고 배가 어디로 갈건지를 따져 그 근처를 1차적으로 수색을 한 것"이라며 "그곳을 표적해류 시스템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경험치라든지 기본에 준해서 수색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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