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사퇴기간중 받은 업무조력사례금 반납할 것"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15.09.15 11:22

[2015 국정감사]국감서 장하나의원 질의에 "사례금 반납할 것..관용차 이용은 인정"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서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15.9.1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4개월간의 공백기간 지급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서 진행된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 "복귀 후 규정 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급된 돈은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며 "금액 확인하고 만약 규정에 어긋나면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노사정대타협 결렬 당시 사퇴했으면서 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수령했느냐"며 "4개월간 240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았고, 업추비는 물론 관용차와 기사도 계속해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인내와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간 사례금을 받고 관용차를 계속해서 활용했다"며 "그러면서 복귀 회견을 거창하게 한 것을 보면 4개월여 간 사퇴쇼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식석상에 나타나진 않았으니 언쇼(Unshow)가 될 것"이라며 "관용차의 경우 사퇴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의 노사정위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건 있어 이용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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