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4개월간의 공백기간 지급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서 진행된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 "복귀 후 규정 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급된 돈은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며 "금액 확인하고 만약 규정에 어긋나면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노사정대타협 결렬 당시 사퇴했으면서 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수령했느냐"며 "4개월간 240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았고, 업추비는 물론 관용차와 기사도 계속해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인내와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간 사례금을 받고 관용차를 계속해서 활용했다"며 "그러면서 복귀 회견을 거창하게 한 것을 보면 4개월여 간 사퇴쇼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식석상에 나타나진 않았으니 언쇼(Unshow)가 될 것"이라며 "관용차의 경우 사퇴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의 노사정위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건 있어 이용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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