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개혁 국회 입법청원 나서는 까닭은?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15.09.15 10:18

"노사정 합의로 노동개혁 불가능, 마지막 시도로 입법청원"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15일 최종 승인이 이뤄진 노사정 합의에 대한 성명서의 요지다.

경제 5단체는 “노사정 합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노사정 합의가 ‘합의하기로 합의한’ 수준의 선언적인 의미 이상을 담지 않고 있다는 경제계의 시각을 반영한다.

즉 경제 5단체는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봤다.

핵심쟁점이던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먼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해고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하기까지 노사의 입장과 해석의 차이로 대립하고 갈등할 소지가 다분하다.


임금피크제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변경 역시 비슷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다시 한번 맞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모두에 대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협의가 쉽게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요컨대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노측이 수용했다는 노동계의 견해와 달리 조항마다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것은 없다는 게 경제계의 속내다.

이에 따라 경제 5단체는 “(노사정 합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 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5단체가 합의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 "노사정 합의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게 경제계의 강력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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