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마우나리조트 사고 없도록"…건축물 안전 강화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5.09.15 10:00
지난해 2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현장 모습. 연면적이 1200㎡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사진제공=뉴스1

수시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종전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과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2차에 걸쳐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월)와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5월), 올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좁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제로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경우 연면적 1200㎡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1000㎡ 이상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비상주에서 상주 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했다.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고 건축물 설계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됐던 의정부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층별 대피공간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 설치 등 이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의 구출과 대피를 용이하게 했다.

그동안 1000㎡ 이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해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론 연면적 500~1000㎡ 건축물도 구조설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자의 감독을 받게 해 구조 설계 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의 공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 불법건축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점검 등 다각화된 정책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감리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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